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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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합니다.

즉,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금액에는
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상한제를 통해 발생한 초과분을
실제로 돌려받는 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이 200만 원인데
병원비로 350만 원을 냈다면
200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경우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다음 해 여름쯤 정산되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제도이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그 제도를 통해 돌려받는 실제 혜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챙기신다면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가계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