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납부방법, 계산법, 감면조건
아래 링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연결됩니다.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납부방법
재산세, 보유세 계산하기
재산세 감면조건 총정리
본 이미지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외부 링크나 신청 버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2025년 9월 11일)
(업데이트: 2025년 9월 11일)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건물, 토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산정됩니다.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세율이 0.1%부터 0.4%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어서 고지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은
지자체 감면 제도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위택스나 정부24를 통해
감면 신청이나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제도를 잘 알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